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가 외출제한 시간을 단 10분 넘겼을지라도 주거지에 머무르지 않은 상태였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외출제한 명령을 받았을 때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는 지난해 12월 24일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2년 11월 15일 제주지법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간다’는 명령을 받았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준수사항) 1항 1호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따른 조치다.
A씨는 이 기간 중인 2023년 1월 17일 제주시의 한 단란주점을 방문한 후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도보로 귀가하면서 다음 날인 자정부터 0시10분까지 10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1심과 2심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단 1회 0시10분에 귀가한 것을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고의를 갖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외출제한 준수사항 관련 교육받은 내용, 위반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장치부착법상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의미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