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뒷바퀴 살짝 박았는데…"코뼈 골절" 1300만원 요구한 외제차 차주

중앙일보

2026.02.01 18:30 2026.02.01 18:4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A씨의 차와 B씨 외제차의 뒷바퀴가 접촉하고 있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쳐
차가 살짝 닿았을 뿐인데 고가의 외제차 차주가 "코뼈가 골절됐다"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외제차와 접촉 사고를 겪게 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출입구 인근에 차를 세우던 중 과속방지턱에 차가 걸려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고, 이 과정에서 차가 밀리면서 뒤에 서 있던 외제차 보조 타이어와 접촉하게 됐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사과했다. 상대 차주 B씨도 차에서 내려 상황을 본 뒤 "보험 처리하기 애매하다"며 연락처만 주고받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며칠 뒤 B씨는A씨에게 연락해 "얼굴에 멍이 들었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고, 이어 "과거 코뼈 수술 이력으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된다"며 코뼈 수술을 하겠다고 했다. B씨와 함께 차에 탑승해 있던 여성도 2주간 입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또 보조 타이어와 휴대전화 파손도 물어달라고 했다. 또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반려견이 설사 증세를 보인다며 추가적인 보상도 요구했다. A씨는 "CCTV를 확인해 보니 사고 직후 두 사람은 이상 없이 걸어갔고, B씨는 멀쩡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며 억울해했다.

보험사는 차 수리비 대물 배상으로 588만 원, 대인 배상으로 약 740만 원을 산정했다. A씨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해있었기에 약 400만원을 개인 부담해야 했다.

나아가 B씨는 A씨가 "무릎 꿇고라도 해결하고 싶다"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는 제기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A씨는 "이번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결국 직장까지 그만뒀다"며 "검찰의 처분이 무척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사고 직후 남녀의 모습은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검찰에서는 처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지난해부터 경미한 교통사고에서는 보험 처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보험 남용에 있어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과연 검찰이 이걸 기소를 할까?"라고 반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혜연([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