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의 금품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만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 5000원을 추징했다.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이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 징역 15년에 비하면 10% 수준이었다.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