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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불복 항소

중앙일보

2026.02.01 21:01 2026.02.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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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의 금품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만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 5000원을 추징했다.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이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 징역 15년에 비하면 10% 수준이었다.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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