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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차 안에서 성추행…인천 모 병원 대표원장 기소

중앙일보

2026.02.01 22:11 2026.02.0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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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인천의 한 병원 대표원장이 업무로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화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병원 60대 대표원장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노래연습장에서 4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리에는 이들 외에도 다른 일행도 동석하고 있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연수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차 안에서도 재차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모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당시 병원 입점과 관련해 논의하고자 A씨와 교류하다가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실제 같은 문제로 여러 차례 다른 지인을 포함해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끝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현재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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