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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기밀 넘기고 100만달러 챙겨…삼성전자 전 직원 등 구속기소

중앙일보

2026.02.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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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외부 업체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전직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전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관리기업(NPE) 아이디어허브의 대표이사 임모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며 내부 기밀자료를 아이디어허브 측에 넘기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디어허브는 생산시설 없이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기업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씨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가 전달한 내부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 또는 사용 계약을 검토 중이던 특허 목록과 법적 분쟁 대응 전략 등 핵심 내부 검토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아이디어허브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고, 결국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규모의 특허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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