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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영업비밀 빼돌린 혐의…게임업체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 기소

중앙일보

2026.02.02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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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내부 프로젝트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신생 게임업체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모씨 등 전직 넥슨 직원 3명과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21~2023년 사이 넥슨을 퇴사하면서 개발 중이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원본 파일과 소스코드 등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를 공동으로 설립한 뒤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출시해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넥슨 측의 영업비밀이 아이언메이스 설립과 게임 제작 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사를 앞두고 치밀하게 자료를 유출한 뒤 동종 업체를 설립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아이언메이스 측은 "유출된 자료를 게임 제작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유출된 소스코드 일부가 실제 게임 제작에 활용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형사 기소와 별개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는 넥슨이 일부 승소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넥슨에 약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양측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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