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일 지역 민간사회단체와 11개 시·군, 충북도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가칭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대전과 충남, 광주광역시와 전남 등 행정통합 지역에 정부가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치, 각종 특례 등 혜택을 약속하면서 마련됐다. 충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행정통합 지역과 특별자치시(제주·강원·전북)처럼 자치·재정권이 확대되고,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충북도 생각이다.
충북연구원 홍성호 박사는 “행정통합시가 출범하면 대대적 특례가 주어질 것인데, 충북은 행정통합 대상과 특별자치시 중 어디에도 낄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대전·충남 통합이 추진되고, 정부의 예산과 특혜가 집중되는 상황이 전개하면서 결과적으로 충북에 대한 역차별과 소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충북자치도법 제정이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해 충북 도민이 역차별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은 “충북은 1980년대 대청댐과 충주댐을 만들어 깨끗한 상수도를 국민에게 제공했지만, 정부는 지원은커녕 규제와 경직된 태도로 충북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며 “특별자치도법 제정으로 충북인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법안에 혁신거점 자체 종합계획 수립, 호수·산림 구역 개발 특례, 관광지구 행·재정적 지원, 농업진흥구역 지정·해제, 산업단지 지정 등에 도지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2014년 통합청주시가 출범하기 전까지 무려 20여 년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현재 시·도간 행정통합은 졸속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여러 자치단체를 범위로 규정한 중부내륙법 개정보다는 충북자치도법을 제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