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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후 성관계 거부한 아내 살해한 30대…2심도 징역 25년

중앙일보

2026.02.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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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인 때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하고,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중에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월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고, 아내가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진술을 조금씩 바꿔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을 사주한 점 등을 미뤄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건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살인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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