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차 덜 타면 5만원 드려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참가자 모집

중앙일보

2026.02.02 12:0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폭설이 내린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가 정체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참여 시민은 10월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 중 하나다. 에코 마일리지는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을 절약하면 마일리지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12인승 이하 승용ㆍ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는 승용차 마일리지는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를 비롯해 서울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 구매와 가스요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약 5만3000대가 참여했다.

시는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마일리지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이에 따라 참여 일정과 대상, 평가 기준 등이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회원별 가입 시점에 따라 참여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매년 2월에 시작해 10월에 종료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가 종료된 회원은 다음 연도 모집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미 세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별도의 친환경 혜택을 받고 있어서다. 내연기관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전기ㆍ수소 자동차도 승용차 마일리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참여 기간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차량 출고 이후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비교해 40% 이상 줄일 경우 5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1년간의 주행거리 감축 정도를 평가했다면 이제 최소 7개월만 주행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서울시



한은화([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