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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물체 날아와" 다급한 신고…조수석 배우자는 사망했다
중앙일보
2026.02.02 13:43
2026.02.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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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에서 주행 중이던 차 앞 유리에 미상의 물체가 부딪히며 50대 탑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5분쯤 안성시 금광면에서 "미상의 물체가 차량에 날아들어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운전자 A씨는 사고 후 조수석에 있던 배우자 50대 B씨가 다친 것을 발견하고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주행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앞 유리가 파손됐고, 이후 B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차가 사고 현장에서 중앙분리대에 휘어진 상태로 방치돼 있던 철제 방현망을 충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방현망은 맞은편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돼 있던 것으로, 사고 당시엔 A씨가 주행하던 도로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
경찰은 해당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리 주체와 과실 여부 등을 가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방현망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뒤 이를 물체가 날아든 것으로 오인해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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