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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금지, 탐방로 감축”...국립공원 되는 금정산 뭐가 달라지나

중앙일보

2026.02.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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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 모습. [사진 부산시]
부산 금정산이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으로 정식 지정되면 이용 규정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정산국립공원준비단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전국 24번째 국립공원이 되는 금정산은 앞으로 자연공원법상 금지행위가 전면 적용된다. 흡연과 취사, 야영, 상행위가 금지된다. 또 야생동물 포획과 오물 무단 투기도 처벌 대상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단이 지정한 장소 외 음주 역시 제한된다.

탐방로 이용 원칙도 크게 바뀐다. 국립공원에서는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할 수 있다. 샛길 출입은 금지된다. 금정산은 현재 총 길이 300㎞에 200여개의 등산로가 형성돼 있다. 서울 북한산(총 길이 200㎞·90여개)보다 많다. 준비단은 초기에는 기존 등산로를 대부분 탐방로로 인정해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이후 이용객 동선과 자연 훼손 정도를 분석해 탐방로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탐방로를 중심으로 안내판 설치도 일부 시작됐다. 주요 탐방로인 범어사에서 고당봉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우선 대상이다. 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 무분별한 출입 통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정산국립공원 지도
 금정산 정상 고당봉 인근 금샘 모습. [사진 부산시]
각종 레저 활동의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단체 마라톤 대회와 암벽 등반, 산악자전거 이용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준비단은 올해 예정된 마라톤 행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행사 관리자 배치와 안전 대책을 점검한 뒤 내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암벽 등반은 동호인과 협의를 거쳐 신고제 또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악자전거는 일부 구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지 논의 중이다. 도심형 국립공원의 취지와 안전 문제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정산은 주거지와 밀접한 생활형 산이다. 따라서 일상적 이용과 보전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준비단은 부산시 관광 정책과 연계한 생태 관광 방안도 함께 구상하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이 규제 강화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정산국립공원 준비단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정산 범어사 돌담길 모습. 김홍준 기자
금정산은 총면적 73.6㎢로 부산(58.9㎢)과 경남 양산(14.7㎢)으로 길게 뻗어 있다. 이곳에는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해 동·식물 1482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라 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금정총림 범어사와 사찰 안팎 보물 등을 포함한 국가유산 105점이 있어 전국 국립공원 최상위 수준 문화자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금정산 탐방객 수는 연간 310만명 정도인데 국립공원 지정 후 40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2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보존 가치가 큰 사유지 매입 자금과 관리비로 사용된다.

위성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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