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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억울한 형사 재판' 재심제 개편 추진…형소법 제정 후 처음

연합뉴스

2026.02.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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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억울한 형사 재판' 재심제 개편 추진…형소법 제정 후 처음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948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의 오류 등에 의해 재판을 다시 하는 재심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상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전날 재심 제도 개편 요강안을 결정했다.
법무성은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 총선거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48년 이후 처음으로 재심 제도 개편이 실현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재심 제도 개편은 48년간의 수감 생활 후 재심을 통해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벗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 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하카마다씨는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됐으며 무죄라고 항변했으나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수감 생활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두 차례나 재심을 청구했으며 2014년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2018년 유전자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뒤집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재심 청구에 나선 지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행 재심 제도를 둘러싼 절차 규정 부족, 부족한 증거 공개, 심리 장기화 등 문제점이 주목받았다.
이에 법무성은 지난해 3월 재심 제도 재검토에 착수했고 이번에 개정안 골자를 담은 개편 요강안이 마련됐다.
요강안은 재심 청구 선별 절차를 규정하고 법원이 검찰에 증거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그러나 변호인 단체 요구와는 달리 검찰의 불복 신청 금지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검찰은 종전처럼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현재의 요강안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최종적인 개정안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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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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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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