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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액상형 전자담배 못 핀다…4월24일부터 '담배'로 규제
중앙일보
2026.02.02 20:10
2026.02.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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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흡연자는 새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제하는 담배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에 한정돼 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정의 확대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와 국제여객선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도 규제가 강화된다. 자동판매기는 법적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모든 자동판매기에는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시점인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확대된 담배 정의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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