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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 글 삭제…"X정치 위법" 때린 안철수 왜

중앙일보

2026.02.02 20:26 2026.02.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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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미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정책 발언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일 엑스(X)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며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 자신이 만든 X 계정(@Jaemyung_Lee)에 게시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겨냥해 ‘패가망신’을 뜻하는 현지어 경고 글을 엑스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돼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SNS 정책 발언과 게시물 삭제 모두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법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대통령의 X 정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각국 정상들이 SNS를 정책 발표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의원의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해 현지어로 경고를 날렸다. 지난 2일 삭제됐다. 사진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에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들이 한국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는 글을 적었고, 이를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로도 병기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현지 언론 등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캄보디아 국가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캄보디아 외교부는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를 불러 이 대통령이 크메르어로 글을 작성한 구체적인 배경과 의도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는 “범죄 조직원들이 한국어나 영어를 모를 수 있어 현지어로 경고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면담에 대해 “주요 현안에 대한 통상적인 소통이었으며 공식 항의를 뜻하는 ‘초치’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캄보디아 측의 우려가 전달된 이후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삭제 이유에 대해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엑스에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는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적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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