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뉴욕주, 로컬 경찰 ICE 협력 금지 추진

New York

2026.02.02 19:30 2026.02.02 20:3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호컬 주지사 '로컬 경찰, 로컬 범죄법' 추진
"ICE, 로컬 시설 이민단속과 구금에 이용 금지"
뉴욕주가 로컬 경찰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로컬 경찰, 로컬 범죄법’(Local Cops, Local Crimes Act)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주 전역의 로컬경찰과 ICE 이민단속요원과의 협력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시에서는 이미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요원과 협력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주정부에서는 별도 법안이 없어 일부 카운티에서 이민단속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주정부 및 로컬정부 경찰들이 ICE 활동에 협조하거나 구금과 추방을 지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ICE가 지역 시설을 대규모 이민자 단속이나 구금 등에 이용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아울러 ICE가 영장 없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학교와 데이케어, 종교시설, 병원뿐 아니라 개인 주택까지 확대해 명문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로컬 경찰은 해당 지역 범죄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연방정부 이민단속요원이 공공 안전을 명목으로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을 무기화하는 행위는 뉴욕주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나소카운티를 포함, 뉴욕주 내 공화당 성향 9개 카운티는 로컬경찰과 ICE 간 협약을 체결하고 이민단속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로컬정부와 ICE 간 협약은 무효 처리된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형사수사에 대한 협력은 계속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 정책이 시행되면 뉴욕시민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된다”고 비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