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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서 렌터카 빌렸는데…"보험처리 안돼요" 날벼락, 무슨 일

중앙일보

2026.02.02 20:44 2026.02.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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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중앙포토

차량 사고 후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고 현장의 혼란을 틈타 일부 사설 견인업체나 렌터카업체가 부정확한 정보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 이후 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고 직후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권유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지만, 보험사는 정비업체 입고 이전에 발생한 렌트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해 렌트비를 떠안아야 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렌트비는 나중에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렌트업체의 설명을 믿고 렌터카를 이용했으나, 이후 쌍방 과실이 확정되면서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부담하게 됐다.

사고 유형에 따라 렌터카 비용이 아예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차 일방 과실 사고나 구조물 충돌 등 단독 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차량 수리비만 보상될 뿐 렌트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최근 렌트업체의 경쟁이 과도해졌기 때문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 피해자 C씨는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이 특정 렌트업체를 추천하며 렌터카 이용을 종용했는데, 렌트를 거부하자 견인업체 직원이 C씨를 길가에 하차시킨 후 현장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 약관상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지만, 렌트를 하지 않는 대신 통상 렌트비의 35% 수준을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다. 평소 차량 이용 빈도가 낮거나 입원 치료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렌터카보다 교통비 현금 보상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만을 유도하는 설명이 반복되면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 없이 결정을 내리고 비용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설 견인업체나 렌터카 업체의 권유에 즉시 응하기보다, 렌터카 이용과 교통비 현금 보상 중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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