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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연방중소기업청> 대출, 시민권자만 가능…3월부터 영주권자 전면 배제

Los Angeles

2026.02.02 19:54 2026.02.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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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미 국적자 기업만 자격
한인은행·이민 비즈니스 직격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대출 자격 요건을 전면 개편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 SBA 대출은 미국 시민권자가 100% 소유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자(LPR)는 물론 소수 지분의 외국인 참여도 전면 배제된다.
 
SBA는 지난 2일 발표한 정책 공지(SBA Policy Notice)를 통해 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SBA 대출 허용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SBA의 핵심 정책금융 프로그램인 7(a) 및 504 대출 전반에 적용되며,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SB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은 직·간접 소유주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하며, 주 거주지도 미국 본토 또는 영토 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최대 5% 외국인 지분 보유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공식 폐지됐다.
 
특히 영주권자의 지위 변화가 주목된다. 기존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SBA 대출 자격을 인정받아 왔으나, 새 지침에서는 영주권자의 지분 참여 자체가 전면 금지됐다. 영주권자는 신청 기업은 물론 운영회사나 자산보유회사 형태로도 지분을 가질 수 없다.
 
이번 조치로 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은행들과 이민자 중심 중소기업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인 금융권 관계자는 “SBA 대출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 사업자에게 사실상 가장 접근성이 높은 정책 금융 수단이었다”며 “영주권자 배제는 한인 자영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세금을 납부하는 합법적 거주자인 영주권자까지 일괄 배제하는 것은 SBA대출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민자 사업체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SBA는 이번 규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 적용 기준과 문의는 각 지역 SBA 사무소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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