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어나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에서는 50%를 웃도는 상속세 부담이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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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 확대…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상의는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수십 년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세 부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도 0.29%에서 2.14%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고액 자산가만 부담하던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부유층의 해외 유출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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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번째 규모 해외 이탈…미국·캐나다로 떠났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영국과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한국을 떠난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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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높을수록 성장 둔화”…경제에 미치는 영향
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197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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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식 유연화 현실적 대안”
이에 대해 상의는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현물 납부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식 평가 기간을 현행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전후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재 가업을 상속받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최대 20년 분납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개인과 대기업에는 거치 기간 없이 10년 분납만 인정된다.
상의는 “현행 제도가 일반 국민과 다수 기업에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부연납 잔액에 매년 부과되는 국세환급가산금과 관련해, 상속세 납부 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기준 3.1%의 요율은 과중하다며 가산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비상장주식에만 허용되는 상속세 물납을 상장주식에도 확대해 현금 흐름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 주식 평가 시 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시세 평균 대신 전후 2~3년간 장기 평균액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