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좌절됐다며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분양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인 A씨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분양가는 18억6000만원으로, 부부는 집단대출 등을 활용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각 30%)까지 납부했다.
문제는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잔금이다. 잔금은 분양가의 20%인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를 마련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집단대출로 받은 중도금 대출(분양가의 50%)을 전액 상환해야 하지만, 6·27 대출 규제로 6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전면 차단되면서 상환과 대출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A씨는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경우 향후 청약 자격이 제한돼 더 이상 집을 마련할 기회를 잃게 되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당장 거처를 잃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위약벌 등으로 몰취되는 금액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정부는 규제 발표 당시 실수요자와 서민, 취약계층을 배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만 이어졌을 뿐, 실질적인 보완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혼 초기이거나 다자녀를 양육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 대출이 제한되도록 설계된 규제가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