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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중앙일보

2026.02.02 22:13 2026.02.0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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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전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2월 8일 권 의원은 가평에 한학자(통일교 총재)를 찾아가 만났고, 대선 이후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대통령 당선인의 독대를 주선하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카카오톡 내용, 이모씨(윤 전 본부장 아내) 사진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만남 직후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대통령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혐의를 뒷받침했다. 당일 다이어리에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기재된 내용도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가 현금 전달 전 포장된 1억원을 찍은 사진도 유죄의 증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은 헌법에 청렴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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