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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사태 배후’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중앙일보
2026.02.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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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난동이 발생했던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난동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 목사가 같은 달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시키고, 법원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게 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이튿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뒤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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