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이전 계약분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에 매도 계약을 맺었다면 지역에 따라 잔금ㆍ등기를 3개월 또는 6개월 뒤에 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중과 유예는 종료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거래 관행과 최근 조정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해서 시장에서의 현실은 감안하면서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월 2일자 5면〉
정부 방안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잔금ㆍ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지난해 ‘10ㆍ15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서울 21개 구, 과천ㆍ광명, 성남(분당ㆍ수정ㆍ중원), 수원(영통ㆍ장안ㆍ팔달), 안양 동안, 의왕, 하남, 용인 수지 등이 지역은 6개월 내 잔금ㆍ등기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과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강남 3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잔금ㆍ등기 기한을 3개월이 아닌 4개월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조속히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가 원칙”이라면서도 “시간이 너무 짧은 데다 정부에서 연장에 대한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과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등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토허제 내 주택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매도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나왔다. 구 부총리는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인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체적으로는 매물이 줄었지만 강남 3구와 용산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었다”며 “용산과 강남 3구가 매물이 늘었다는 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지난달 23일 5만6219건에서 3일 기준 5만7850건으로 2.9% 늘었다. 송파구(10.4%), 성동구(10.3%), 광진구(6.9%), 강남구(6.7%), 강동구(6.3%) 등의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추세적으로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