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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물이 중앙분리대 충격…반대편 차량 동승자 ‘날벼락’
중앙일보
2026.02.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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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 날아든 물체에 맞아 동승자가 숨진 사고는,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25분께 “미상의 물체가 차량 안으로 날아들어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는 운전자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배우자인 50대 B씨는 조수석에 탑승해 있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병원을 찾기 위해 약 10분간 이동한 뒤 안성시 금광면에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행 경로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고는 A씨 차량이 파손된 중앙분리대 구조물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A씨 차량과 반대 방향 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적재돼 있던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현망은 맞은편 차량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철판 형태의 시설물이다. 경찰은 이 방현망이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반대편 차로를 주행하던 A씨 차량 전면부를 강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외부에서 물체가 날아든 것으로 오인해 신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방현망이 운전자 쪽에 더 가까이 설치돼 있었지만, 중앙분리대에 고정된 상태로 회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조수석 탑승자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적재 과정에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 전반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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