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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사진 군에서 퇴출…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

중앙일보

2026.02.02 23:02 2026.02.0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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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군부대에 게시할 수 없게 된다.

3일 국방부의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기준 개선방안 검토’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관련 훈령을 개정해 특정 범죄·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부대관리훈령은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라도 사진은 게시하지 말고 계급, 성명, 재직기간 등만 게시하도록 했다.

국방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지휘관을 역임한 방첩사는 역대 지휘관 사진을 모두 내렸다. 국방부의 방침에 맞춰 게시가 허용된 역대 지휘관 사진만 걸어놓을 예정이다.

개정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도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할 수 없다.

‘12·2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되면 이들이 이끌었던 부대에 게시된 사진이 내려지게 된다.

국방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부대 전통계승과 자긍심이 함양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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