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듬해인 1949년에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은 제헌절을 제외한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돼 있었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