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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 된다

중앙일보

2026.02.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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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광주 북구 신안동 중흥파크에서 아이들이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뉴스1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듬해인 1949년에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은 제헌절을 제외한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돼 있었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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