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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맛' '케이크향' 광고 못한다...4월부터 액상 전담도 규제

중앙일보

2026.02.02 23:49 2026.02.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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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스1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망고맛’ 등 청소년을 노린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케팅에도 불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담배의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는 건 37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인데,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이 들어있는 모든 담배 제품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ㆍ판매업자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겉면에 경고 그림ㆍ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ㆍ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망고맛’, ‘뉴욕 치즈케이크향’처럼 청소년ㆍ젊은 여성을 노린 맛ㆍ향 마케팅도 제동이 걸린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과일이나 디저트 향을 강조하는 문구ㆍ이미지를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도 적용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관련 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 인증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김영옥 기자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도 규제 공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담배업계는 이미 합성니코틴을 넘어 유사니코틴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규제가 한발 늦었다”라고 지적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은 “유사니코틴 전자담배는 ‘무니코틴 담배’, ‘제로 담배’를 표방하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자판기나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이를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와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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