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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정위 권한 너무 커...전속고발권 폐지하든지,개선해야”

중앙일보

2026.02.03 00:56 2026.02.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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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풀어야 한다”고 3일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밀가루, 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있어야 담합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무분별한 고발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전속고발권 폐지가 추진됐지만, 검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의 이유로 결국 폐지되지 않았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기업 입장에선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를 동시에 받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현재도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고발을 하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사건은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하면 수사도 못 하고 처벌도 못하냐”며 “근본적으로 좀 신속하게 획기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란을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하면서,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거대 범죄를 처벌하는 데에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나”며 “획기적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주문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등에 대해 “진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공정위에 과징금 현실화 등도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설탕ㆍ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부당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최대 20%에서 3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징금의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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