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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에 해사사건 전문법원 설치 법안, 법사소위 통과

중앙일보

2026.02.03 01:20 2026.02.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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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상 운송과 선박 계약, 선박 사고 등 해양 관련 분쟁을 지칭하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법원을 신설하고, 인천과 부산 등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공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탁법 개정안은 공탁물 외 법원 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자사조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설 연휴 전후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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