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라는 호재성 정보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제13부(부장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장기간 구속됐고, 재판에 빠짐없이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 매출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강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이미 다 마련했다”는 등 근거 없는 사실을 언급한 행위가 불특정 투자자들을 기망한 행위라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결국 에디슨EV는 상장폐지 됐고, 투자자들이 심대한 피해를 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방청석의 한 남성은 “강영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피땀눈물로 주주가 만든 돈”이라며 항의하다 쫓겨났다.
검찰은 강 전 대표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홍보하고,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에디슨모터스는 2021년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수 대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계약은 무산됐다. 에디슨EV 주가는 급락했고 결국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