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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본인도 가족도 힘들다”…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 주문
중앙일보
2026.02.0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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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생애 말기에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후 이어진 토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지출도 피보험자의 일생 기준 사망 직전 치료비로 엄청나게 들고 그 중 임종 직전에 압도적으로 많이 든다더라”며 생애 말기 건보료 지출 비율을 물었다.
정 장관은 “사망 직전 1년 시기에 치료비가 제일 많이 집행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연명치료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말기 돌봄 체계’ 확충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시라”라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자택에서 임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처장은 “이 경우 (경찰이) 사체검안서 등을 요구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다. 병원에서 (사망자가) 구석에 방치된 채 하루 이틀을 보내기도 한다"며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 제 선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사체 검안서를 떼느라 엄청나게 고생했다”며 “지적이 일리 있다. 잘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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