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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운전 않겠다"던 30대…무면허운전 45번 적발
중앙일보
2026.02.03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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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음주운전자가 이후에도 면허 없이 45차례나 차를 몬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차량 명의를 가족에게 이전해놓고 계속해서 불법 운행을 해온 것을 적발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차량 매각 문건 등을 정상 참작 자료로 제출했는데, 검찰은 차 명의가 아버지와 누나에게 이전된 사실을 파악하고 직장 입출차 내역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4달간 45차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동부지검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에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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