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후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사고 접수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보험 약관상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 렌트비의 약 35%를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평소 차량 이용 빈도가 낮거나 입원 치료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엔 렌터카보다 교통비 현금 보상이 더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