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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서 쓰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최장 6개월 유예

중앙일보

2026.02.03 07:11 2026.02.0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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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이전 계약분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에 매도 계약을 맺었다면 지역에 따라 잔금·등기를 3개월 또는 6개월 뒤에 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해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서울 21개 구, 과천·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의왕, 하남, 용인 수지 등은 6개월 내 잔금·등기 완료 조건으로 중과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강남 3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잔금·등기 기한을 3개월이 아닌 4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등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토허제 내 주택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매도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 부총리는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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