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풀어야 한다”고 3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밀가루·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있어야 담합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무분별한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전속고발권 폐지가 추진됐지만, 검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기업 입장에선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를 동시에 받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현재도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고발을 하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하면 수사도 못 하고 처벌도 못 하냐. 계란을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하면서,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거대 범죄를 처벌하는 데에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나”라며 “획기적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과징금 현실화 등도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부당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최대 20%에서 3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과징금의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