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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 개헌 배수진…“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중앙일보

2026.02.03 07:17 2026.02.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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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선 국민투표법이 2월 3일까지는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2일 설 전 개정을 강조하는 데도 선관위 의견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국민투표법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우 의장은 그간 주춤했던 개헌 흐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달 7일엔 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합의 가능한 것까지 담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26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할 때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재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개정 시한을 넘겨 작동 불능의 상태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관위에 국민투표 진행 절차 검토를 요청했고,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 “2월 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투표 등이 국민투표법에 들어오게 되면 별개의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선거인 통합 명부 등을 준비하려면 안정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4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관계자는 “4개월은 정말 넉넉히 잡은 기간”이라며 “2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 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전날 5일 본회의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우 의장이 국민투표법도 신속처리 법안에 포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연설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야당도 설득 중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은 강행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수차례 송 원내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에서도 “왜 지금 개헌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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