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연방요원 상대 민사소송 가능케하는 입법 몇몇 州서 검토"
미네소타서 미국인 2명 연방요원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계기
'연방요원의 민권침해 면책 안돼' 美일부지역서 입법추진
WSJ "연방요원 상대 민사소송 가능케하는 입법 몇몇 州서 검토"
미네소타서 미국인 2명 연방요원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계기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지난달 미국에서 연방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연방 요원의 민권 침해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 연방 법률은 주(州) 정부 이하 지방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그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연방정부 공무원을 상대로는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포함한 연방 정부 당국자의 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주법에 입각한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몇몇 주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일리노이주는 이미 지난해 12월 그와 같은 법률을 통과시켰고 콜로라도, 메릴랜드,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지니아, 위스콘신, 워싱턴주 등에서 유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달 7일 30대 여성 르네 굿이 불법 이민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 행위를 하던 중 ICE 요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현장을 떠나려다 ICE 요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역시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참여한 30대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작년 7월 이후 국토안보부 당국자가 체포 작전 과정에서 총을 발사하거나 자신들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에게 발사한 경우 등 총 16차례 총격이 있었다. 이들 사건과 관련해 ICE, 국토순찰대, 국토안보수사국 소속 당국자 중 형사 기소되거나 징계(공개된 징계 기준)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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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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