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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 주가조작' 7000억 꿀꺽…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 결국

중앙일보

2026.02.03 08:42 2026.02.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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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모씨 등 4명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장사 에디슨EV·디아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 이모(5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에디슨EV·디아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지식과 투자 경험을 토대로 부정거래 행위 전반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범행) 이후 주가가 급락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이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소(항변·소명)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이와 성행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 중 상당 기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고, 구속 기간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에 비춰 구속 취소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는 2021년 4∼6월 보유하던 D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몇 주씩 무상으로 나눠준 뒤 그해 9∼10월 이들 주식을 다시 고가로 매수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 일당은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D사 주가와 유동성이 양호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는 이들이 재매집한 두 달 동안 535원에서 12만9500원까지 242배 급등했고, 이들은 시세조종으로 2022년 3월 기준 71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씨는 에디슨EV와 디아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나 언론 보도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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