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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50% 회삿돈을 횡령, 인터넷 도박한 경영지원팀장

중앙일보

2026.02.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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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의 50% 규모에 해당하는 회삿돈을 가로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회사 회계·재정관리 총괄 업무를 맡은 경영지원팀장이던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5억98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횡령한 회삿돈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연 매출액의 50% 규모의 회삿돈을 잃은 피해 회사는 심각한 피해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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