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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1㎞내 통폐합도 사전평가…비도시권 폐쇄는 감점 강화

중앙일보

2026.02.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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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위치한 은행 ATM 기기.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반경 1㎞ 이내 점포 간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 감점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경 1㎞ 이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른바 ‘1㎞ 예외’가 점포 축소를 위한 편법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점포 폐쇄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익을 보다 엄격히 반영하기로 했다.

사전영향평가 방식도 체계적으로 개편된다. 기존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평가를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의 단계로 표준화하고, 평가 항목도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한다.

지방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의 감점 폭을 확대해, 지방 점포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대면 금융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수단도 보완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보조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만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활동한 금융 현장메신저 가운데 우수 제안자 2명에게 금융위원장 표창도 수여됐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현장메신저 제도를 운영하며 금융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왔고,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 역시 주요 건의 과제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분기 중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가 직접 금융정책을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년 차를 맞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단기 실적 위주 영업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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