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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60대…'합의' 뒤흔든 항소심 판결
중앙일보
2026.02.03 19:58
2026.02.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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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를 차로 치어 살해하고 단순 사고사로 위장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 누나와 합의했지만, 유족의 지위와 합의금의 액수에 비춰 이 합의가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알려졌었다.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면서 사고 장소에는 B씨의 시신과 승합차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가 홀로 승합차를 몰다가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 안에서 수풀로 튕겨 나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는 상황이 찍혀 있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비춘 CCTV에는 승합차를 몰던 B씨가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탄 뒤,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를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하고 범행 9시간여 만에 군산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와 다투다가 둔기를 휘둘렀는데, 그가 밖으로 몸을 피해서 홧김에 차로 들이받았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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