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겪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무고죄의 위험과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성폭행 이후 피해자가 다른 객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즉각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역시 당시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 상태를 고려하면 충분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며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정황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즉시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월 한 펜션에서 처음 만난 B씨를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만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성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자 “피해자의 말은 계속 바뀌었고 나는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왜 신빙성 판단이 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차 판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