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완화 효과를 내세운 스프레이·크림 제품 상당수가 실제로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임에도 의약품처럼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제품은 주요 성분 함량을 과장해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크림형 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들은 마그네슘이나 식물 추출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운동 전후 또는 근육통 부위에 바르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마그네슘은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신경·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 동일한 효능이 적용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20개 중 17개(85%) 제품은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이 피부로 흡수되면 효과적’이라는 식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이 중 16개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
성분 함량 표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마그네슘 함량이 32만~35만ppm에 달한다고 강조한 일부 제품을 분석한 결과, 실제 함량은 1만1,811~4만1,886ppm으로 표시된 수치의 3.7~12% 수준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마그네슘 등 무기질 성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의학적 효능·효과를 기대해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제품의 표시 사항과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