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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권남용 고소 건 반부패수사대서 수사 착수

중앙일보

2026.02.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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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인천 중구 공항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1

인사권 남용 혐의로 고소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5명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수석 전임교수 2명은 지난달 20일 중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2023년 이 사장이 최종 인사권자로서 노조가 정부지침인 직무급제 도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고소인들의 보직을 박탈하는 데 합의했고, 이후 인사에서도 노조 요구를 이유로 복귀 인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사장과 경영본부장, 전 인재경영처장과 전 인사팀장 또한 노조와 사전 협의하거나 규정을 해석해 고소인들의 복귀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무급제는 연공서열 대신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등에 따라 임금을 매기는 직무평가성과급제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시돼 있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며 “중부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늘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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