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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앙지검, 'MBK 홈플러스 사건' 반부패3부→2부 재배당

중앙일보

2026.02.03 23:28 2026.02.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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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사기 혐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수사를 개시한 부서와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기존 반부패수사3부가 맡아온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의 사기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해 온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년간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상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수사2부는 단순한 ‘레드팀’(의사결정 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팀)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건 전반을 재검토해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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