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에 더해 매달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지역 고시안을 마련해, 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한 후속 입법 조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먼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 추가 지급액이 차등 적용된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달 5000원을 추가 지급받고,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월 1만 원, ‘특별지역’은 월 2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으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또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 지급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 관련 자료 제출 기한(6개월 전)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 보호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