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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799일 만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2026.02.04 00:31 2026.02.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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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어학당 우즈벡 유학생들이 지난 2023년 11월 27일 버스에 탑승해 출국 사유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제보자

잔고 증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로 귀국시킨 혐의로 한신대 교수와 교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비자 편의를 약속하며 술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전 법무부 출입국 출장소장도 함께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는 지난 2일 국외이송약취, 특수감금, 특수강요 혐의로 한신대 국제교류원 전 원장 A교수와 B교수, 교직원 C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사건 발생 799일 만이다. 당시 한신대 유학생 비자 업무를 총괄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전 소장(사무관) D씨도 술과 노래방 등 향응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A교수 등은 지난 2023년 11월 27일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벡 국적 유학생 23명을 버스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뒤 유학생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22명을 본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23명 중 유일하게 돌아가지 않은 1명은 공항에서 귀국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완강히 표시해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출국 직후 유학생 9명이 학교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은 D씨가 학교 측에 비자 편의를 약속했다가 번복하면서 불거졌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진술서 등에 따르면 2023년 9월 당시 D씨는 유학생 잔고 증명(3개월간 1000만원 유지)이 미비하더라도 유학생들이 체류하면서 잔고를 유지해 2024년 2월에 제출하면 비자를 유지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D씨가 돌연 11월 6일 3개월 잔고를 유지한 통장이 없는 유학생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적발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학교 측은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유학생들을 같은 달 27일 항공편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돌려보냈다.

한신대 어학당 우즈벡 유학생들이 지난 2023년 11월 27일 학교 교정 안에서 인원 파악을 하고 있다. 사진 제보자

검찰 수사가 장기화하자 지난달 26일 사건 피해자가 신속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 2024년 5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 20개월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D씨는 징계 절차 없이 정년퇴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했던 22명 중 혼인으로 유학을 포기한 1명을 제외한 21명도 한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재개했다.

D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학교 본부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유학생 출국이 국제교류원 자체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총장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는데, 학교 본부가 실무선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학교의 조직적 은폐에 희생양이 됐다”고 했다.

실제 출국 당일 한신대는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경찰청에 총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시행했다. 해당 공문엔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학습을 돕고자 준법 기간 내 출국을 지도하고 있다”며 “인솔지도자가 비행기 탑승 확인 시까지 동행한다. 공항 내 질서 유지에 근접 도움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400만원이 넘는 사설 경호원 고용 비용도 기획처장 결재를 받아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원 고용 비용은 11월 유학생 행사 ‘비즈니스 경호 특강’으로 둔갑해 처리됐다고 한다.

세부 계획을 보고받은 기획처장 등 본부 보직자들은 물론 총장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입건하지 않았고, 검찰도 실무선에서 교류원장 등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히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되는 4명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심의위 신청 결과는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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