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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2심 무죄…10년만에 뒤집혀

중앙일보

2026.02.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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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왼쪽)와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가 지난 2016년 2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2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약 10년 만에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4일 양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양씨 등은 박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낙선을 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고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진행했다. 당시 양씨 등은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1심은 2016년 2월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씨와 다르다는 양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공개 신검에 양씨 등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개 신검은 병역 비리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MRI 공개가 의혹 제기자 빼고 진행된 이상 그 피사체가 박씨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촬영자료 속 피사체가) 박씨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영상 피사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지 않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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