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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유동규·정민용 재산 압류 착수

중앙일보

2026.02.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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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둘째), 정민용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추징 선고를 근거로 해 피고인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심 유죄 판결에서 김만배씨는 업무상 배임죄로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죄 5억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3억1000만원, 정민용 변호사는 특가법상 뇌물 37억200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받았다.

압류 대상은 외제 차량과 각종 채권 등 피고인들 명의 재산이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 측이 법원에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했으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압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징명령에 부가된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했고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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