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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악플러 180명에 7억대 소송…법원 "2명만 책임 인정"
중앙일보
2026.02.04 00:51
2026.02.0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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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4일 김호중이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2명에 대해 각 100만 원을 김호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피고 178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이나 표현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2021년 6월 인터넷에 자신에 관한 부정적 게시물을 올린 180명을 상대로 7억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들의 게시물에는 김호중의 병역 문제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한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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