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건보공단은 4일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 등을 진단을 받은 이들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지난 2014년 이들 제조사를 상대로 53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했으나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회사가 유해 물질을 제조 및 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그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보다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핵심 쟁점"이라며 "국민의 인식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